
친족상도례 폐지가 2025년 말 형법 개정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던 재산범죄에 대해,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자녀·형제·배우자 등 친족 간 재산범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게 되며, 적용 시기와 처벌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자체를 제한하던 형법상 특례 규정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는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달라진 제도 핵심

이번 형법 개정의 핵심은
처벌 면제 구조를 없애고 ‘친고죄’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여부
개정 이후에는 가족 간 재산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 전환의 의미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친고죄 방식을 유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
헌법재판소는 2024년,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가족 간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과정과 입법 경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고,
2025년 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형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기존의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사항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며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습니다.
박수홍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대표 사례로 언급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 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개정된 형법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 정리
법률 공포 이후 정해진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사건 적용 가능성
이미 종결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에는
가족 간 금전 관계에서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유의사항
차용, 위임, 공동 관리 등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명확한 증빙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관리·위임 관계 주의점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할 때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보호 중심이었던 기존 구조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법의 방향이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대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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